함안군은 저소득 청소년의 치과 치료 이용격차 완화를 위해 4월 말부터‘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치과 의료비 사업(보철) 추진을 위해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만 7세~ 만 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자녀이다.
이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1인 2회(60만 원한도)까지 지원되며, 상세한 절차는 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5-580-2474)으로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구강 관리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이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더욱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