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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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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영바이오에너지(주)와 친환경발전설비 구축 투자협약 체결

-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800억 원 투자, 50명 신규고용 -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탄소배출 없는 자연순환적 특성 탄소중립에 기여 - 친환경발전 생산전력, 1년간 8천 명 사용가능…지역 전력자립 강화 기대

경남도, 통영바이오에너지(주)와 친환경발전설비 구축 투자협약 체결

(사진제공 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통영바이오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천영기 통영시장, 통영바이오에너지㈜ 채수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삼자 간 협약으로 진행되었다. 통영바이오에너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영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 내 8천평 규모의 ‘목질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시스템’을 건립하는 데 약 800억 원을 투자하고 5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발전 에너지인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로 유럽 선진국(핀란드 20.5%, 스웨덴 15.5%, 오스트리아 10.7% 등)에서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통영바이오에너지㈜는 영국과 터키, 국내로는 인천 등지에서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설비 설치 실적이 있는 미국 벨트란테크놀로지사(1946년 설립, 본사 뉴욕 소재)와 파트너십을 맺어 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통영바이오에너지㈜가 발전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할 경우 79.2GWh를 발전(發電)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이 9,826kWh임을 감안했을 때, 8천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같이 미래 첨단산업이지만 전력 소모가 심해 유치가 쉽지 않은 업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통영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투자가 도내 전력자립률과 향후 미래 첨단산업군의 업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RE100과 같이 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에너지 발전(發電) 기술은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투자협약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포함해 지역 전력자립도 제고와 2050 탄소중립 달성, 미래 첨단산업 유치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 발굴을 위한 초석을 쌓아 올리는 데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남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및 법적서류 작성요령 등 지도 - 제조 공정 등 현장 맞춤형 관리 서비스 통한 영업자 애로사항 해소 -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31개소 대상 사업 추진

경남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푸드잡(job)담(talk) 사업 추진

(사진제공 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4일부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와 대기업 식품제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상생협력 멘토링 푸드잡(job)담(talk)’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복잡‧난해함으로 인해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제재와 업체 이미지 실추 및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 공정 등 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거쳐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31개소를 선정하였고, ㈜동원F&B, 동서식품(주), 롯데칠성(주), 롯데웰푸드(주), 오뚜기에스에프(주) 등 도내 5개 대기업 식품제조 전문가 8명과 한국식품기술사협회 경남부산지회 소속 식품기술사 4명, 공무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업체에 가장 적합한 자문단을 배치하였다. 자문단은 2회에 걸쳐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과 사후관리 등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기업 등 식품제조 전문가는 주로 업체 현장에 맞는 식품제조 공정과 위생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제품 생산 등 업체 경영에, 공무원은 제품 표시사항 등 법규와 법적서류 작성요령 등 지도로 제품 포장지 교체비용 절감, 법규 위반사례 감소 등에 기여한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와 대기업 등 식품제조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지속적 성장 지원과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13일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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